정통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아이티타임스 / 심우성 기자 / 기사리스트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25일 사전통보했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본인확인조치의무자)는 35곳으로, 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현재 입법작업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공포돼 시행되면 이번에 조사한 해당 35개 대상사업자는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365곳도 25일 확정, 그 중 상위 주요 공공기관 164곳(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 46곳,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02곳, 지방자치단체 16곳)에 개별 통보해 관련 하위 공공기관에게도 개별 통보토록 했다.

오는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이용자가 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개인이 운용관리하는 게시판은 제외)에 부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사업자는 오는 7월 27일 시행에 맞추어 게시판 이용 시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하며, 정통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본인확인조치방안 안내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안내책자를 발행 하고 주요 포털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 초기의 혼란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와 협의, 본인확인제를 순차적으로 미리 시행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 목록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정듬북 | 2007/04/26 14:31 | 아이티뉴스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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