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5월 11일
진수희 의원, ′검색사업자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검색에 관한 법 제도의 미비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계약행위,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동영상의 유포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진수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업체를 포함해 인터넷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임덕기 박사와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가 맡는다. 지정토론자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 포털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인터넷콘텐츠협회, 인터넷미디어협회, 뉴미디어 전공 교수 등이 참석하게 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표시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 by | 2007/05/11 15:13 | 아이티뉴스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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