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들, "새 ′포털규제법′은 규제 과잉" 반발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 제정 토론회 열려
아이티타임스 / 임일곤 기자 · 블로그 / 기사리스트
네이버, 다음 등 거대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가칭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 정종복, 이계경, 송영선, 김우석 등 한나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발제는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임덕기 법학박사, 법무법인 정률 대표 이지호 변호사가 맡았다.

패널로는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전경웅 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장, 정민하 NHN 정책조정팀장,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 실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진수희 의원은 지난 2월 토론회를 개최, 대형 포털의 불공정 거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도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가칭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표시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웹검색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에게 유리하다" 등의 법안 자체 반발을 보여 법안 제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포털사업자측은 법안 내용이 기존 법으로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당 요구금지의 경우,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정통부 장관 감독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고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입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자동검색 서비스 제공의무′의 경우, 이미 각 포털의 통합검색 섹션에는 웹문서 검색 결과가 반영되고 있고, ′즉시 신고 버튼 설치′의 경우도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뉴스 댓글마다 신고버튼을 지원한 지 오래라는 것.

광고표시 의무의 경우, 검색어 입력시 항상 광고 영역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검색어에 따라 광고가 노출되더라도 광고 영역과 기타영역은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며, 뉴스 및 인기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해서는 이용자 위원회를 두어 공정성을 높히고 있고, 24시간 내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포털업체들은 설명했다.

특히 ′자동검색 서비스 제공의무′ 대목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 법의 의도가 ′구글 살리기′ 라는 비난도 나왔다. 

최성진 다음 대외협력실장은 "자동검색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서 사업 중인 구글코리아를 살리기 위한 법안 같다"라며, "국내 포털은 이미 법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절차를 비롯해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은 개인정보, 음란물 등에 더 취약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by 정듬북 | 2007/05/16 10:05 | 아이티뉴스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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