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KT 내부공익신고자 파면처분 취소 권고

아이티타임스 / 심우성 기자 / 기사리스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KT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행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KT에 대해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을 권고한 첫 사례이며, 귀책사유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양정을 불이익처분으로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KT에 근무하던 여상근 씨는 KT가 2003년 1월 21일 부터 2004년 10월 8일까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2005년 8월 19일 청렴위에 신고했고, 이 신고사건은 감사원으로 이첩됐다.

이에 KT는 여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으며 통신시설관련 기업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사유로 2006년 6월 27일 파면처분한 바 있다.

청렴위는 여씨가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해 오자 처리기간을 연장해 가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위 파면처분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패방지법 제3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청렴위는 또 파면처분의 취소권고와는 별도로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자사 입장을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사실확인도 안한 청렴위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by 정듬북 | 2007/06/14 17:22 | 아이티뉴스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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