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7월 04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발’
|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통신비밀보호법대안’(이하 통비법대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통신비밀보호법대안’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휴대폰 감청을 공식화하고, 위치정보법에서 규율하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1년간 보관토록 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으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변재일 의원은, 날로 지능화ㆍ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유괴, 납치, 마약거래,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의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익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변재일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되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주요내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자 국회에서는 법사위 대안을 무조건 삭제한 시민단체 안보다, 합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최초의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했고,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본회의 표결시 변재일 의원 수정안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열린우리당 역시 변재일의원의 수정안에 따른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부결 분위기로 흐르자 3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의 성급한 상정보다는 변재일 의원이 제안한 안에 기초한 새로운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
# by | 2007/07/04 09:29 | 아이티뉴스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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