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9월 19일
[심우성]‘망내할인’ 가입자 과연 ′득′일까?
| 정통부가 결국 SK텔레콤의 망내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19일 국민의 이동전화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생 TF와 협의를 통해 동일회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 할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 출시는 다른 사업자의 요금 인하로 이어져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적 요금인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망내할인이 결국 지배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중심의 소모적인 경쟁을 ‘요금중심’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기본료 2500원만 더 내면 같은 SK텔레콤 고객간 통화요금을 50%나 할인해주게 된다. 정통부와 SK텔레콤은 이번 망내할인을 기점으로, 그 동안 국회나 시민단체 등 여론이 끝없이 주장했던 이동전화 요금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자, 따져보자. SK텔레콤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수입은 6월 기준 2만9737원이다. 여기서 평균 기본료 1만4491원을 제외하면, 순수 음성통화 수입은 1만4246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1만4246원이다. 기억하자. 이번 망내할인은 자사 가입자간에만 허용된다. SK텔레콤 고객이 SK텔레콤 고객에게 이동전화를 거는 비율은 평균 30% 정도. 아까 계산했던 1만4246원의 30%면 4274원이다. 그렇다면 결국, SK텔레콤은 이번 망내할인을 통해 월평균 4272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망내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기본료 25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4272원에서 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즉 ‘최종 손실분’은 ‘1774원’이 된다. 이 셈범대로라면, 정통부와 SK텔레콤은 ‘단돈’ 1774원으로 업계 요구를 전부 수용한 양 생색을 내는 셈이다.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소비자들이 마치 4만원 요금 중 2만원을 할인 받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도 하다. 한가지 더. SK텔레콤이 1774원을 손해 볼까? ‘절대’ 그렇지 않으리란 판단이다. 당장 10월 1일부터 이 같은 상세 내용을 모르는 타사 가입자들이 SK텔레콤으로 이동(Churn)할 게 예상된다. ‘1774원’도 부담되는 후발사업자들에게는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번 망내할인은 소비자들에게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생색내기’라는 것. 발빠른 한 블로거는 ‘200분 이상 사용 경우, 망내할인 옵션 가입시 1년 3만원 할인’이란 유사 셈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입비나 기본료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데 대한 비판의 다른 목소리다. “기본료 인하가 아닌 이런 어중간한 방법으로 SKT가 대량홍보할 것을 생각하니 김 빠진다” 위 블로거의 맺는 말이다. 이런 속내를 마치 ‘큰일’을 감행한 것처럼 생색내는 정통부가 과연 몰랐을까. 몰라도, 알았어도 문제다. |
# by | 2007/09/19 15:33 | 아이티뉴스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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